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요. 세금계산서·견적서 금액을 맞출 때 쓰세요.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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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거꾸로 뽑을 때는 합계 ÷ 11이 부가세입니다(합계 ÷ 1.1이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이 이 계산과 다르고, 면세 대상(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