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매도한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아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금(22%)을 계산해요. 손실 종목까지 함께 넣으면 손익통산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손익통산 | 같은 해에 결제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평가손실(보유 중)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로 매도해서 확정한 손실만 인정됩니다. |
| 기본공제 250만원 | 사람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 국내주식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대주주 요건 해당 시 과세). 대신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
| 배당금 | 양도소득세와 별개인 배당소득세(원천징수)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 계산기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적인 세액(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2%)을 어림하는 도구입니다. 파생상품·해외 ETF의 과세 방식, 증권사가 대행하는 신고 서비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결손금 등 개별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율·기본공제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