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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사정 등)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일부 예외 있음), 아래 계산 결과는 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가입 기간 · 연령
이직일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 직장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어진 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더 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제수당 합계
상한액 · 하한액 기준값 (정부 고시 — 필요시 최신값으로 수정하세요)
2019.1.1 이후 66,000원으로 고정 운영 중(변경 시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하한액 =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상 구직급여 총액
0원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 구직활동 이행 여부,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상한액·최저시급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워크넷 고시값으로 위 항목을 확인 후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