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수당 산정 방식, 퇴직연금(DB/DC형) 운용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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