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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재직 기간
평균임금 계산
최근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제수당 합계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 전전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3/12만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예상 퇴직금
0원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수당 산정 방식, 퇴직연금(DB/DC형) 운용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