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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동산·건설업 대출…연체율 다시 두 자릿수로

매일경제-경제 · 2026-10-09 17:35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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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잔액 올 들어 35% 급증 조합 3곳중 1곳은 부실 우려 조합 3곳중 1곳은 부실 우려 9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858개 신협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은 304곳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도 293곳으로 34.1%에 달했다. 신협 전체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 연체율은 지난해 말 8.59%에서 올해 8월 말 11.38%로 2.7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말 3.64%였던 연체율은 2023년 말 5.53%, 2024년 말 10.35%까지 오른 뒤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서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연체잔액 증가 속도도 가팔랐다. 부동산·건설업 연체잔액은 지난해 말 2조887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조8915억원으로 1조44억원(3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업 연체잔액은 2조3610억원, 건설업은 1조530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두 업종의 대출잔액은 33조6164억원에서 34조1853억원으로 1.7% 느는 데 그쳤다. 업종별 연체율은 건설업이 12.25%, 부동산업이 10.88%로 집계됐다. 두 업종의 대출잔액은 총 34조1853억원으로 신협 전체 대출잔액 110조7168억원의 30.88%를 차지했다. 신협 대출의 약 3분의 1이 부동산·건설업에 집중된 셈이다. 금융당국도 부실채권 정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을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에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 합산액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신협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건전성이 다시 악화하면서 부실채권 정리와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력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손 의원은 "신협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데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악화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신협중앙회와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관리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부실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합별 건전성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우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