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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이젠 줄어들까…‘8주룰’ 도입 효과에 주목

매일경제-경제 · 2026-10-08 16:50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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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등 사고내용 조작 지난달 도입된 8주룰 효과 관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자동차사고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 도입에 따른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했다.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은 24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을 보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가 17.4%, 고의사고 13.9% 순이었다. 자동차 사고 내용 조작과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와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입된 8주룰이 관심받고 있다. 8주룰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부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고도 짚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보험으로 적자가 심해져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8주룰 도입으로 자동차보험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약 1000억원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8주 이내의 경상환자 치료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보고 있다. 8주까지는 치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보니 8주룰 효과는 경상 환자의 치료 수요 증가 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보험사기와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준다”며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8주룰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8주룰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장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린다. 신고센터는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7주차 서류제출의 미안내, 검토서류(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 치료 완료 전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 일방 중단, 보험사 자의로 상해등급 결정 등 6개 유형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