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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A證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매일경제-증권 · 2026-10-07 17:4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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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씨엘에스에이(CLSA)코리아증권과의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공시를 통해 CLSA코리아증권의 코스닥시장 59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중도 해지는 시장조성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뤄졌다. 한국거래소 측에 따르면 CLSA코리아증권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시장조성실적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벌점이 누적됐다.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됐고, 1년간 시장조성 참여도 제한된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해당 증권사의 존속 문제나 애프터마켓 개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LSA코리아증권은 홍콩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사 CLSA의 한국 법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한국IMC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CLSA코리아증권 5개사와 올해 12월 말까지 유지되는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석환 기자]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거래소가 CLSA코리아증권과의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번 해지는 CLSA코리아증권이 시장조성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벌점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CLSA코리아증권의 존속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