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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신 지원금?”…금융당국, 보험업계 ‘우회 지급’ 정조준

매일경제-경제 · 2026-10-07 13:4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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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3대 협회 세부기준 정리 정착지원·대여금 등 우회 우려 연금보험 쏠림 가능성도 주시 보험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우회 지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수수료 대신 각종 지원금이나 비용 명목으로 설계사를 보상하거나, 규제받지 않는 상품으로 판매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GA)협회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월 분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수수료의 범위와 지급 기준, 상품 구조에 따른 적용 여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질의를 취합해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정착지원금이나 대여금, 교육비 등 다른 명목으로 설계사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어디까지 판매수수료로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분급제 시행 이후에도 판매 실적과 연동한 각종 지원금이나 프로모션 비용을 사실상 수수료처럼 활용할 경우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회사마다 비용 처리와 설계사 지원 방식이 달라 규제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판매수수료 공시가 강화된 데 이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이 적용됐다. 내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시행된다. 우선 2027~2028년 4년 분급을 적용한 뒤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분급제는 보험계약 초기에 고액의 판매수수료가 집중되면서 나타났던 부당승환이나 불완전판매 유인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단계인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질의를 토대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수료를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분급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저축성보험이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분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적용 여부를 주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연금보험을 주계약으로 두면서 보장성 담보를 특약으로 결합하는 상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도 현장의 관심사로 꼽힌다. 실제 일부 GA에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을 별도로 개발해 달라는 이른바 ‘오더메이드’ 요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가 분급되는 것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판매채널 입장에서는 연금보험의 상대적인 영업 매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설계사 역시 연금보험 판매를 늘릴 경우 시책 등 보상을 확보할 여지가 커지고, 보험사도 판매 확대를 위해 관련 시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보험사들도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GA의 연금보험 상품 개발 요청과 판매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