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금리인하·대환대출 대신 해준다…진화하는 마이데이터
매일경제-경제 · 2026-10-07 10:4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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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조회→실행’ 확장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결합한 ‘AI 비서’ 도입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다. AI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대환대출까지 신청해 주는 시대가 열리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마이(My) AI 에이전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마이 AI 에이전트 도입은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에 따른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넓혀 금리인하요구권·채무조정요구권 행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 신용카드 수수료·연회비 감면 요구,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을 이용자 대신 처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되며 금융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예금, 대출, 투자, 카드 내역 등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7월 기준 중복 포함 누적 가입자는 약 1억8999만명, 전송 건수는 약 1조6252억건에 달한다.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의 전송·조회 기능만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AI 발전에 따른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전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권한 대리 행사와 관련해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한 사전 일괄 동의는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 전반’처럼 모호한 포괄 동의는 금지한다.
현재로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환대출 상품을 추천해도 이용자가 상품을 비교한 뒤 해당 금융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한 번에 이어진다. 정책자금 신청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 뒤 이용자 지시에 따라 납세·소득 증빙 서류까지 직접 갖춰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일부는 현실이 됐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지난 2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 번만 동의하면 사업자가 신용 상태 개선 시점을 포착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대신 요구한다.
업체별 서비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뱅크샐러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행 전 AI 기반 ‘신용점수 올리기’ 기능을 거치도록 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평균 1.7회 만에 금리 인하에 성공했다. 최대 연 93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금리를 7.21%포인트 낮춘 고객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마이데이터 적용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앞으로 관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 능력은 물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