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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문자 주의…금융당국, 2차 피해 경보

매일경제-경제 · 2026-10-06 15:5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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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피해 가능성” 당국,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동요령 안내 금융권 연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6일 발령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피해보상‘ 등을 안내하는 문자의 URL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득, 대출한도 등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만큼 사기범이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설명이다. 당국은 또 사기범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당국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는다. 이에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2차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날 금융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당국은 금융사들에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 밀착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통한 의심정보 신속 공유 등을 지도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