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외환위기 청구서’ 끝나는데…은행 ‘안도’, 보험 ‘긴장’
매일경제-경제 · 2026-10-06 15:3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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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여금 종료 감안해도
보험업권 총부담 되레 늘어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금융권이 25여 년간 내온 ‘특별기여금’이 내년 말 종료되지만, 은행과 보험업권이 체감하는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새 예금보험료율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은행권은 특별기여금 종료 이후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0.13%로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큰 폭으로 뛰었다. 생보와 손보의 기본요율이 각각 2.7배, 3.3배로 오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은 2027년 말 특별기여금이 사라진 이후다. 특별기여금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가 매년 부보예금 등에 0.1%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기본요율만 단순 비교하면 은행은 현재 예보료 0.08%에 특별기여금 0.10%포인트를 더해 약 0.18%를 부담한다. 연구용역안대로 향후 새 요율 0.13%가 적용될 경우 특별기여금이 없어지면서 명목상 부담은 현재보다 0.05%포인트 낮아진다.
보험사는 상황이 반대다. 생보사는 현재 기본요율과 특별기여금을 합쳐 0.25% 수준이지만, 새 기본요율만 0.40%다. 손보사는 0.25%에서 0.50%로 두 배가 된다.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더라도 예보료 인상 폭이 더 커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업계는 예보료 산정 과정에서 은행과 다른 보험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보험은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상 부실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해 보장을 이어가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별도의 자본건전성 규제도 적용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은 상품의 성격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다르다”며 “실제 부실 위험과 기존 건전성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현재 제시된 요율이 확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업권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예보료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