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원문 보기 ↗

[단독]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가계대출 총량서 100% 제외

매일경제-경제 · 2026-10-04 17:45 · #금융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청년 주거안정 강화 차원 19일부터 취급은행서 신청가능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확대 개편해 시행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목표치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확대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오는 19일부터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지원대상과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에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제외 비율은 100%다. 이번 조치로 각 은행은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을 아무리 많이 공급하더라도, 긍융당국이 할당한 가계대출 총량은 전혀 소진되지 않는다. 앞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70%만을 대출총량에서 제외해준 것과는 달리 청년 전세대출엔 더욱 적극적인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확대 시행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오는 19일 부터 신청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기준·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한도(2억 또는 3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13대책(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10월부터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 연령을 기존 만34세 이하(무주택청년)에서 만39세로 확대했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연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만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으로 기존과 같지만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한해선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가 증액되는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기준은 주거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의미하며 혼인 3개월 전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다. 유자녀 가구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로 한정죄고, 태아도 인정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1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구조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또한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와 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필요시에만 활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