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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가계빚 총량서 제외

매일경제-경제 · 2026-10-04 17:3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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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금융종합대책 후속 청년 주거안정 강화 차원 청년 주거안정 강화 차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제외 비율은 100%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을 아무리 많이 내주더라도 금융당국에서 할당받은 가계대출 총량은 전혀 소진되지 않는다. 앞서 중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70%만 총량에서 제외해준 것과 달리 청년 전세대출에는 더욱 적극적인 공급을 장려하는 차원이다. 확대 시행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오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기준·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한도(2억원 또는 3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혔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7000만원 이하여도 되도록 완화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한해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으로 1억원이 늘어난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