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과태료 합병 승인조건 위반 185억
매일경제-경제 · 2026-10-04 17:35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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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예정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에서 아시아나항공은 1위와 3위, 대한항공은 2위였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이행강제금 최고액인 121억450만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2위 규모인 58억856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았다. 두 항공사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좌석 평균 운임을 한도 이상 올리거나 좌석 수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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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예정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조건을 위반하며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1위와 3위, 대한항공은 2위로 총 185억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에 최고액인 121억45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