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매각 규모는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수준이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주식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하는 금액은 9440억원이다.
SK㈜는 매각 사유에 대해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11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감소한다.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지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의 지분율이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30%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매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매각 규모 9440억원 가운데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 4000억원은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주주 지분 일부 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대상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부 공유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재산분할액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이번 지분 매각과 별개로 이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