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이라더니... 과천경마장 이전, 노랑봉투법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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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반발에 부지선정 차질 전망
정부가 1·29 공급대책 때 과천 경마장 부지를 주택공급부지로 발표하며 추진됐던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노란봉투법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서면질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9800호를 짓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까지 경마장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9년 12월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천 주민들을 비롯해 마사회 노조에서까지 반발이 이어지며 이전 부지는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이 넓게 인정되며 노조가 이전을 주도하는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마장노조
한국 마사회 노조는 “경마장 유치부터 개장까지 통상 17년이 소요된다. 신규 경마장 공모, 부지 매입, 인허가 및 건설뿐만 아니라 과천의 말 1만4000두와 근로자 3000여명을 이전시켜야 하는 거대한 국책사업”이라며 정부의 경마장 이전 계획이 행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거대 야당이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국가 주요 정책을 발목잡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며 “정책 마비와 국가적 혼란에 대한 합법적인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