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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총력전…‘대부광고 파파라치’에 위장수사까지

매일경제-경제 · 2026-10-02 14:1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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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에 경찰 파견해 신속 수사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업자가 SNS 등 온라인·비대면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한다. 현재 대부협회는 신문·영상 대부광고만 사전심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대부광고까지 모두 심의하기로 했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6개월간 영업실적, 행정제재 이력 등 적격 여부도 심사한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리치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 또 불법사금융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나 마역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는 경찰을 파견한다.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하게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4분기 중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