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 온종일 나오는 보험광고…금감원, 심의기준 손질 나서
매일경제-경제 · 2026-10-01 11: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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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비율도 3배 높아
협회 심의기준·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반복 송출되는 보험상품 방송 광고에 제동을 건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가 빈번하게 방영되면서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그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권 자율규제 등이 운영돼왔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 방송 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로 모집된 보험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타 모집채널(0.012%)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방송광고를 통한 가입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13.4%로 타 채널(7.4%·이상 2025년 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이 자극적인 보험광고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 차원에서 심의기준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향후 심의기준에 미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홈쇼핑 보험 광고는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는 사전심의가 불가능해 협회가 사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재기준이 관대한 편이라 최근 5년간 제재 사례가 경고 1건에 그치고 있다.
보험상품 방송광고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평균 1121회(57시간 분량)가 방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66.9%(재생시간 기준 65.2%)증가한 수치다.
보험사와 GA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자체 심의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대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나 보험업권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이 자체 심의를 강화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