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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2호’ 모집... “국민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 투자”

인포스탁데일리 · 2026-09-30 17:20 ·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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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에 나선다. 정부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안정성을 보강하고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이다.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일반 국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후순위로 함께 출자한다. 이에 따라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한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곳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 2호의 모집 목표액은 약 2000억원이며 모집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도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모집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에는 서민과 일반 가입자의 한도 구분 없이 판매한다.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는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9.9%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 이내 중도 환매하면 세제 혜택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펀드는 부산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총 6개 금융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한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 5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