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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3사 '청주-제주 좌석 유지' 위반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인포스탁데일리 · 2026-09-30 16:00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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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른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30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에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행태적 조치에는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와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제한,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이 포함됐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행태적 조치 의무는 해제된다. 이 가운데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에 따라 관련 항공사들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3개 항공사를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공급 좌석 수는 대한항공 측의 영업비밀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항공사는 괌 현지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급좌석 유지 기준도 기존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조치를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려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하는데,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에서는 그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대한항공 측이 시정조치를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해줬으면 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불이행 없이 이행 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