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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금저축·IRP 순입금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한국경제-증권 · 2026-09-30 09:55 · 대신증권(0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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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대신증권, 연금저축·IRP 순입금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대신증권은 12월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의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하는 등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저축은 순입금액 구간이 △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고객은 1만원의 경품을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2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3만원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5만원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고객은 15만원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고객은 30만원을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고객은 60만원을 △3억원 이상인 고객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타사 연금 이전 및 타사 ISA 만기전환은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해준다. IRP 고객에게는 순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2만원을 △9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경품을 받으려면 이벤트 신청 후 순입금액에 해당하는 잔고를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품 지급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경품과 함께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하는 등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저축은 순입금액 구간이 △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고객은 1만원의 경품을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2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3만원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5만원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고객은 15만원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고객은 30만원을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고객은 60만원을 △3억원 이상인 고객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타사 연금 이전 및 타사 ISA 만기전환은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해준다. IRP 고객에게는 순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2만원을 △9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경품을 받으려면 이벤트 신청 후 순입금액에 해당하는 잔고를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품 지급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경품과 함께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