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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시개입' 범위 되려 넓힌 삼성바이오 노조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28 11:25 ·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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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8개 핵심 쟁점안 전달 합의→협의로 법적 수위 낮췄지만 실질적으론 경영개입 여지 키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조건을 놓고 수개월째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경영·인사권 관련 요구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구상의 표현 수위를 낮췄을 뿐 경영·인사권 전반에 노조가 상시 개입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는 상당 부분 남겨뒀고 경우에 따라선 개입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될 여지가 커 향후 교섭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적인 노사 교섭 의제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영개입 지렛대 전략'을 고수하는 태도로 읽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경영·인사권 관련 요구 수위를 기존 '합의'에서 '협의'로 축소한 핵심 쟁점안 18개를 사측에 전달했다. 법적으로 합의는 노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만 효력이 생기지만, 협의는 사용자가 노조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다는 전제 하에 최종 결정권은 회사가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노조는 경영·인사권 관련 조항을 총 5개로 통합하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취업규칙·회사 규정 등의 내용은 삭제키로 했다. 노조가 제시한 5개 조항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인력 재배치·희망퇴직·인사제도 전반·인력 충원에 관한 요구 사항은 상당 부분 완화된 모습이다. 노조와의 사전 합의를 명시하거나 노조 참여 평가심의위의 재심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던 구조에서 사측의 이행 여부를 노조가 점검하는 수준으로 조정된 평가제도 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이 내용만이라도 충실히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물러섰다"며 "그럼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그 귀책은 사측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쟁점안 곳곳에 노사협의체 상설화 등의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면서 노조의 실질적인 개입 범위는 더 넓어졌다는 점이다. 대표이사 약속사항 이행을 담은 조항의 경우, 노사 동수 협의체를 별도로 두고 정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고 인사평가 관련 조항에선 기존 노조의 직접적인 재심 참여 요구가 빠진 대신 하위평가 인원·비율과 평가 조정 현황 등 회사가 제공해야 할 자료 범위가 세분화됐다. 개별 조항의 법적 강제력은 낮아졌지만, 회사가 상시로 소명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은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요구안으론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조직개편은 통상 경영상 고유 권한으로 분류돼 노조에는 사후 통보나 정보 제공 수준의 권리가 주어지는 게 대체적이다. 정례 협의체와 서면 소명 의무까지 명문화한 이번 요구안은 국내 대기업 단체협약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다는 평가다. 노조는 내달 1일 열리는 3차 사후조정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 "법 위에 공무원 있다?" 담당자가 '안 돼' ...김문정 노무법인 돋움 대표 노무사는 "협의 조항이 단체협약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측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여기에 미반영 사유 서면 설명과 평가 조정 자료 제공 등까지 더해지면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 전반에 상시적인 절차적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일반적인 노조의 요구사항에 견줘볼 때 사측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