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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되면 바로 쓴다”…금융권 ‘원화 코인’ 선점 경쟁

매일경제-증권 · 2026-09-28 10:3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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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화 이후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지갑부터 결제·송금·정산까지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비해 개념검증(PoC)과 업무협약(MOU), 인프라 구축 등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그룹이 대표적이다.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플랫폼 기업 그랩(Grab)을 비롯해 태국 금융지주사 SCBX, 교보생명, 보난자팩토리 등 국내외 기업과 디지털자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카오그룹은 법제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결제와 송금 등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와도 손잡았다. 국내 규제와 보안 및 서비스 환경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방안을 찾고 관련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약 4300만명이 이용하는 기존 지갑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보관하고 송금·결제·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실증을 마쳤다. 카카오뱅크도 은행 수준의 보안과 규제 요건을 적용해 지갑 연동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토즈와 토큰증권 청약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기술 검증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토큰증권 권리 이전은 블록체인에서 이뤄지지만 대금 결제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구조다. 유진투자증권과 비토즈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청약부터 결제와 정산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가칭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달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추진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핀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에도 허용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발행사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와 정산에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 핀테크 기업 소파이(SoFi)는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SoFiUSD를 마스터카드(Mastercard) 결제망의 정산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적용 대상인 SoFi 카드 거래 규모는 연환산 250억달러 이상이다. 비자(Visa)도 핀테크 기업 리프(Reap)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스테이블코인 연동 Visa 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3064억달러로 30일 전보다 1.1% 증가했다. 스테이블코인별 점유율은 USDT가 63%, USDC가 24%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법제화 이후를 겨냥한 선제적인 PoC, MOU, 인프라 구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글로벌보다 시장이 늦게 열리는 만큼 먼저 제도화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기업,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