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올해 결산부터 주석에 공개
매일경제-증권 · 2026-09-23 16: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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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모형 적용 토지 대상
장부가와 실제 가치 괴리 보완
“투자자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
올해 연말 결산부터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된다. 장기간 취득원가로 장부에 잡혀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큰 토지에 대해 투자자가 보다 쉽게 가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K-IFRS는 원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 공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공개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원가모형은 토지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취득 후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평가하지 않는 한 장부금액에는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 같은 토지의 장부금액과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가 주석에 표시돼 투자자가 두 값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이 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모든 토지가 대상은 아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가운데 국내에서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와 재고자산이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소재 토지나 국내 토지라도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역시 별도의 감정평가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공시에 사용하는 가격은 보고기간 말 현재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 공시지가다. 다만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새로운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면 해당 가격을 사용하고 기준시점도 함께 밝혀야 한다. 비교정보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공시지가를 토지의 실제 시장가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금융위는 공시지가가 K-IFRS상 ‘공정가치’와는 산정 목적과 방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장부금액을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 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기업과 회계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