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금감원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
매일경제-증권 · 2026-09-21 16:05
· #금융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거점점포서 과당매매·신용정보 무단조회 적발
내부통제 강화 주문 하고
준법감시부서 ‘레드팀’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의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더불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룬 만큼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도 커졌다”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을 두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의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에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부원장보는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의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른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도 점검했다. 제조·판매 과정에서 상품 위험과 이해상충 여부, 판매 절차의 적정성을 사전에 살피고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준법감시 담당자가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를 다시 살펴 미흡사항을 사후관리·모니터링하는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KPI에 투자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광고,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도 재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