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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건보료 제외, 법적근거 마련해야

매일경제-증권 · 2026-09-20 17:45 · 삼성전자(005930)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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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와 같은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낡은 법령이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리과세 배당상품으로는 고배당기업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리츠, 공모인프라펀드, 국민성장펀드,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분리과세 배당에 대한 별도 예외 조항이 없어 배당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법적 근거가 살아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고배당주 기업들의 분리과세에 대해 건보료 미부과 방침은 내년 이후 더욱 실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배당성향 25%, 배당성장률 전년 대비 10% 이상이라 고배당기업들의 배당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림 기자 / 김금이 기자] 고배당 기업 건보료 제외, 법적근거 마련해야 기사 속 종목 이야기 Powered by perplexity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에디터 픽 추천기사 매경에서 선정한 주요뉴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같은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가 남아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분리과세 배당상품에는 여러 금융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다. 내년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금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규정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