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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감독강화에…알박기 사업자 '백기'

매일경제-경제 · 2026-09-20 17:20 · 대상(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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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80% 전력망 포기 발전허가 1년 경과한 사업자 3.6GW 선점권 무더기 상실 2024년 이후 알박기 226건 해상풍력 회수가 가장 많아 美는 사업완성도 따져 배분 韓 선착순 방식 개선 목소리 발전허가 1년 경과한 사업자 3.6GW 선점권 무더기 상실 2024년 이후 알박기 226건 해상풍력 회수가 가장 많아 美는 사업완성도 따져 배분 韓 선착순 방식 개선 목소리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사업 중 지난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포기해 전력망 선점권을 상실한 사업 물량은 3.6기가와트(GW)에 달했다. 전체 점검 물량(7.7GW)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반적으로 전력당국은 발전 허가 단계에서 전력망 연결 시기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고도 '사전 예약'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력망을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발전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실제 발전 가능한 후순위 사업자들이 전력망 용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기후부가 점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허수 사업자 회수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망 이용 절차는 발전사업 허가, 전력망 이용 신청, 전력망 이용 계약 체결, 전력망 이용 개시 등 순서로 이뤄진다. 기후부는 기존에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만 관리를 해왔다. 지난 7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과 전력망 이용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허수 사업도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번 결과는 개정안 시행 전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8월 20일 이전에 허가 취득 후 1년이 도래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이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실제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허수 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미 한전은 2024년 4월 이후 지연·허수 사업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 226개의 허수 사업을 적발했다. 전체 회수 물량은 약 9GW로, 호남권 회수 물량(4.2GW)이 4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로는 장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못했던 해상풍력 분야 회수 물량이 3.3GW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육상풍력(2.2GW), 연료전지(1.8GW), 태양광(1.3GW)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이처럼 회수된 용량 가운데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 398개에 약 3.9GW의 물량을 재배정했다. 전력망 '알박기'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전력망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2023년 규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용지 사용권 확보, 상업적 준비 보증금 등 사업자의 재정적 이행 의무를 강화했다. 또 접속 신청을 중간에 철회할 경우 벌금 등 페널티 제도도 도입했다. 전력시장과 전력망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위원회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전력감독원이 설립되면 이 안에서 발전사업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사업 가능성과 진척도를 문서만으로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