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원문 보기 ↗

생산적 금융 나서려해도… 규제 묶인 금융지주 속앓이

매일경제-증권 · 2026-09-20 17:15 · #금융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증손회사 100% 보유 족쇄 지주계열 증권PE 발목잡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시급 지주계열 증권PE 발목잡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시급 자본시장 '거물'로 성장한 대신PE, 한국투자PE 등과 달리 NH·KB·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내 PE 조직은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지 못한 채 본부 형태에 갇혀 있다. 이들이 인재 유출과 의사결정 지원, 자본 적립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손자회사의 사모펀드(PEF)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와 행정부 내부 협의 등 절차적 지연으로 국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정쟁과 거시 경제 이슈에 정치권 관심 밖으로 밀린 탓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증권사가 PE 본부를 독립시킬 경우 PE 법인은 손자회사가 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증손회사)를 지배하려면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 외부 출자자(LP)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PEF 특성상 운용사(GP)가 펀드(증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PEF GP가 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본체 내부에 PE 본부를 끌어안고 있다. 이는 곧 자본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 면에서 큰 차질로 이어진다. PE 본부가 펀드에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를 집행할 때 투자금 전체가 증권사 본체의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과감한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주 체제 특유의 까다로운 투자심의위원회도 한몫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 PE 본부는 다른 독립계 PEF와 손잡고 공동 운용(Co-GP) 형태로 펀드를 결성하는 자구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법안 개정이 기약 없이 정체되면서 자본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지주 계열 PE 손발이 묶이고, 국내 M&A 시장과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