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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태양광까지…기후부, 탄소감축 인정 범위 확대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경유·LPG 차량을 전기차·수소버스로 바꾸는 등 일상에서 이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전기차 교체 등 외부사업 28건을 승인하고 기존 사업 10건의 온실가스 감축량 76만380톤을 인증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받은 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가 구매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특히 개인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외부사업으로 처음 인정됐다.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충북 음성군 평곡초등학교 등 11개소 태양광 사업에는 초등학교와 개인주택 6곳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외부사업이 개별 가구 단위까지 확대된 것이다.
수소버스 교체사업도 이번에 처음 승인됐다. 기존 사업 가운데서는 공유차량업체 쏘카의 전기차 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 306톤도 인증됐다. 정부는 앞으로 렌터카와 공유차량뿐 아니라 개인 전기차 소유자도 차량 제조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감축량이 인증된 10개 사업의 총 감축량은 76만380톤이다. 휴켐스 질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촉매로 제거하는 사업이 59만3891톤으로 가장 많았다. 육불화황(SF6) 회수·분해 사업도 11만3094톤의 감축량을 인정받았다.
새로 승인된 외부사업 28건은 향후 연간 2만210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바이오메탄 공급, 태양광 발전, 지역난방 전환, 히트펌프 설치, LNG 기화 냉열 활용, 연료의 LPG 전환, 고효율 공기압축기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과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SF6를 회수해 수소로 열분해하는 방법론도 새로 승인됐다. 방법론은 특정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해 외부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수소버스·전기차 교체와 개인주택 태양광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례”라며 “다양한 분야의 감축 성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전기차 교체 등 외부사업 28건을 승인하고 기존 사업 10건의 온실가스 감축량 76만380톤을 인증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받은 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가 구매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특히 개인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외부사업으로 처음 인정됐다.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충북 음성군 평곡초등학교 등 11개소 태양광 사업에는 초등학교와 개인주택 6곳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외부사업이 개별 가구 단위까지 확대된 것이다.
수소버스 교체사업도 이번에 처음 승인됐다. 기존 사업 가운데서는 공유차량업체 쏘카의 전기차 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 306톤도 인증됐다. 정부는 앞으로 렌터카와 공유차량뿐 아니라 개인 전기차 소유자도 차량 제조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감축량이 인증된 10개 사업의 총 감축량은 76만380톤이다. 휴켐스 질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촉매로 제거하는 사업이 59만3891톤으로 가장 많았다. 육불화황(SF6) 회수·분해 사업도 11만3094톤의 감축량을 인정받았다.
새로 승인된 외부사업 28건은 향후 연간 2만210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바이오메탄 공급, 태양광 발전, 지역난방 전환, 히트펌프 설치, LNG 기화 냉열 활용, 연료의 LPG 전환, 고효율 공기압축기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과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SF6를 회수해 수소로 열분해하는 방법론도 새로 승인됐다. 방법론은 특정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해 외부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수소버스·전기차 교체와 개인주택 태양광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례”라며 “다양한 분야의 감축 성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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