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KAI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실질적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화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힌 데 주목했다. 한화그룹은 현재 KAI의 2대 주주인 동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을 통해 KAI의 주요 항공기 사업에 엔진·항공전자장비·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우주사업에서는 KAI와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노조는 “한화가 KAI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사업에서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지분율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한화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KAI의 입찰전략과 원가, 기술개발 계획,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 등 경쟁에 직결되는 핵심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당시 공정위가 공급업체의 고객사 경영 참여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문제 삼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KAI와 한화의 관계는 공급업체와 고객사 관계뿐 아니라 경쟁관계까지 동시에 존재해 더욱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향후 한화가 KAI의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기업결합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사회 참여와 경영정보 접근을 통한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공정위에 ▲일반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구체적 근거 공개 ▲공급업체이자 경쟁업체인 한화와 KAI 간 경쟁제한 우려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이유 설명 ▲한화의 경영참여와 2대 주주 지위를 고려한 재검토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심사 기준의 근거 공개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이번 승인이 한화의 KAI 경영참여와 인수를 위한 첫 단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KAI의 독립경영과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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