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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 투자자 반발에 백기 … 기존 ISA 혜택은 그대로 둔다

매일경제-경제 · 2026-09-01 17:5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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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2029년 일몰계획 철회 한도 이월 금지안도 백지화 청년ISA·미래적금 중복 허용 '주가누르기 방지' 원안제출 한도 이월 금지안도 백지화 청년ISA·미래적금 중복 허용 '주가누르기 방지' 원안제출 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정안은 기존 ISA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기존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 금액 이월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2029년 말 기존 ISA를 일몰시키려던 계획 역시 취소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산적금융 ISA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상품 장기투자를 막았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수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에는 지원을 추가한다. 기존안과 다르게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하고 2029년 말로 계획했던 일몰기한도 없앤다. 최대 계약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꾸려고 이월 금지, 만기 제한 등을 넣었으나 이해관계자가 1400만명을 넘어가면서 원안 발표 첫날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불합리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일은 거의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수정 사항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별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제출했다. 병원·약국, 버스·택시 운송업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승계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적용 대상도 소폭 조정한다. 당초 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되 보험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음료품 배달원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원안에는 이들 가운데 간편장부 대상자만 3%를 유지하려 했지만,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까지 확대한다. 원안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분에만 적용했다. 이를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까지 포함하기로 수정했다. 재정사업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까지 대상을 넓힌다. 그 밖에 지방 이전 및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환류 기간도 확대한다. [김금이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