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원문 보기 ↗

“배당금으로 따박따박 월세 번다”…‘파이어족’ 낚는 과장광고 ‘싹’ 고친다

매일경제-증권 · 2026-09-01 14:50 · #금융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사후 정기점검에 제재금 기준 신설 금융투자회사들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른바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금융상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와 부실한 설명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까지 광고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광고 제작과 심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시황이나 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특정 상품 투자를 유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외형상 정보 제공 콘텐츠라도 투자 유인성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광고 심의 과정에는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참여한다. 상품 판매·마케팅 부서 중심으로 광고를 심사하는 데서 벗어나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등 자체 채널이나 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인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유명 항공우주 기업에 투자 가능한 ETF 출시’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으로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투자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투자협회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광고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광고 정책과 심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리는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를 비롯해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상품의 광고도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가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손익 여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 광고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투자자가 급증한 ETF 광고에 대해서는 한층 강한 경고를 내놨다. 서 부원장보는 “ETF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