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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갱 잡자” 불법 영업…DAXA, 해외 코인거래소 4곳 경찰 수사 의뢰

매일경제-증권 · 2026-09-01 10:5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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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국내 투자자 유혹…자금세탁 우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닥사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특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닥사 측이 해당 거래소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모객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위법 정황으로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등이 꼽혔다. 나아가 이들 거래소는 ‘혜택(리워드) 센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며 로그인이나 입금, 거래량과 연계해 테더(USDT)나 자체 포인트 등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노린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지 않는 데다 이용자 보호 체계마저 턱없이 취약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 거래소에서 향후 예고 없는 출금 중단 사태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대규모 해킹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닥사는 앞으로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감시망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닥사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철저히 예방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6월에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함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벌여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