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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홍콩ELS 사태 막자”…은행 고위험상품 심의 땐 제조사도 참여 의무

매일경제-경제 · 2026-08-30 14:0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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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선정·심의를 할 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파생결합펀드(DL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을 판매하려면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협약서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이 외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품 판매 이전인 상품 선정 심사 단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은행이 외부 제조상품을 선정할 때 제조사와 판매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와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조사는 투자위험이 변경되거나 판매사에 제공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사가 요청하면 상품 설명 등에도 협조해야 한다. 판매사인 은행은 상품별 독립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협약서에 명시한다.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 책임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심의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와 제조사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외부 전문가는 금융지주 외부에서 선임하며,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참석해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ELS 상품설명서에는 과거 손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한다.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은행·증권사 등 가입경로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비예금상품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 판매 시에는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3년 터져나온 ELS 대규모 손실사태 영향이 컸다. KB국민은행은 8조원 넘는 홍콩H지수 ELS를 팔았고, 신한·농협·하나은행도 2조원어치 넘게 팔았다. 홍콩 H지수는 2023년말부터 지수가 급락하면서 가입자들의 원금 손실이 이어지며 문제로 떠오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