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신고 한번만 하면 끝”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신청 쉬워진다
매일경제-경제 · 2026-08-30 13:5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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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채널 확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신청 창구가 확대되고 절차도 간단해진다.
30일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경찰서에서도 QR코드를 통해 원스톱 지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의뢰·채무조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담자는 상담 당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하고, 수사의뢰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지원한다. 필요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먼저 피해 신고를 한 경우, 원스톱 상담을 신청하려면 스스로 신복위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해야 했다. 앞으로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복위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상담을 예약해도 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면 좋지만,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전담자가 피해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자료 준비를 돕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821명으로, 이 가운데 656명이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담자는 645건에 대해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123명에 대해선 신복위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