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도면 베껴 경쟁사에 '토스'…경동나비엔, '기술탈취'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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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깎으려 협력사 도면으로 '자기도면' 둔갑
'기술유용·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위반
가정용 보일러 선두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부품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 도면을 무단 복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넘겨 '납품처 이원화'를 시도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기 도면으로 둔갑시켜 경쟁사에 유출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핵심 부품인 '온도센서' 공급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무단 도용했다는 점이다. 경동나비엔은 2024년 3월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토대로 외관은 물론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사실상 동일한 '자체 도면'을 만들었다. 이어 한 달 뒤인 4월, 이 복제 도면을 기존 납품업체의 경쟁사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는 경쟁업체에 도면을 넘겨 제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납품 단가를 깎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갑질'이다. 기술 도용 외에도 하도급 거래 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위반 역시 대거 확인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공정 순서와 품질 기준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5개 수급사업으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받으면서 교부했던 요구 서면을 법정 보존 기한인 7년 동안 보존하지 않고 폐기·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를 비롯해 서면 미교부(제12조의3 제2항) 및 서류 미보존(제3조 제12항) 등 총 3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중견 원사업자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고 이를 경쟁사에 넘기는 불공정 관행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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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어,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유학생...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가공·유출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및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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