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 3년 이상 연체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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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합동 회의
3개월 이상 연체액 6.3조
세부 방안은 4분기 확정
3개월 이상 연체액 6.3조
세부 방안은 4분기 확정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관계장관 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에 금융 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3%로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채무조정에 돌입한 것이다.
조정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 중인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 기간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7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미상환 잔액은 43.1%인 154조7000억원이다.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미상환 잔액의 4.1%인 6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한국이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재정 투입 대신 대출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채무 탕감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 "경제 참여자들에게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에 상환 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책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포인트 우대금리·한도 2억원 상향,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