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앤롤코리아, 같은 날·같은 대상에 CB 110억 발행
아틀라스링크 이사회, 주주이익보다 그룹 M&A 우선했나
[인포스탁데일리=김문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틀라스링크(구 알로이스)가 로아앤코그룹 내 담보 릴레이의 한 축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로아앤코홀딩스의 부동산 담보대출 110억원이 아틀라스링크의 양수대금으로 상환되는 가운데, 같은 금융기관이 넥스턴앤롤코리아의 루멘스 인수금융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틀라스링크는 지난달 22일 로아앤코홀딩스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토지·건물을 174억원에 양수한다고 알렸다. 거래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60억원, 담보신탁채무원금 110억원, 임대차계약 승계금 4억원으로 구성됐다.
주목할 대목은 일정이다. 동숭동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서 담보신탁채무원금 110억원의 지급 예정일은 이달 20일이었다. 같은 날 넥스턴앤롤코리아도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상대로 110억원 규모 CB 발행을 결정했다. 로아앤코홀딩스의 부동산 담보채무 상환과 넥스턴앤롤코리아의 루멘스 인수금융 공시가 같은 날에 같은 금융기관, 같은 금액으로 맞물린 것이다.
해당 건과 관련한 로아앤코 그룹의 지배 흐름은 로아앤코홀딩스 → 넥스턴앤롤코리아 → 미래산업 → 아틀라스링크로 이어진다. 로아앤코홀딩스를 정점으로 넥스턴앤롤코리아, 미래산업, 아틀라스링크가 차례로 연결되는 구조다.
◆ 지배사슬 간 담보 릴레이
로아앤코홀딩스는 동숭동 부동산 양수도에 앞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일부 중도상환 요청을 받자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 58만여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로아앤코홀딩스는 동숭동 부동산을 아틀라스링크에 넘기면서, 아틀라스링크가 양수대금 중 110억원을 부채상환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즉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로아앤코홀딩스의 담보부 채무가 아틀라스링크의 거래대금으로 정리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 58만여주의 담보도 해지됐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이후 넥스턴앤롤코리아의 루멘스 인수금융에 다시 등장했다. 넥스턴앤롤코리아는 지난 20일 9회차 11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고 발행 대상과 금액은 상상인저축은행 60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억원이었다. 자금 용도는 루멘스 지분 취득이다.
넥스턴앤롤코리아는 이 CB 발행과 관련해 미래산업 주식 255만주를 공동 1순위 근질권으로 제공했다. 미래산업은 넥스턴앤롤코리아의 자회사임과 동시에 아틀라스링크의 최대주주다.
넥스턴앤롤코리아를 기준으로 보면, 상단 회사인 로아앤코홀딩스의 담보부 채무가 아틀라스링크의 대금으로 정리되고, 하단 회사인 미래산업 주식은 루멘스 인수에서 담보로 활용된 모습이다. 루멘스 M&A를 앞두고 상·하단 회사 사이의 110억원대 담보 릴레이가 나타난 것이다.
◆ 이사회는 누구를 위해 움직였나
아틀라스링크는 루멘스를 인수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아틀라스링크는 로아앤코홀딩스의 동숭동 부동산을 취득하며 로아앤코홀딩스의 110억원 채무상환 대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같은 날, 넥스턴앤롤코리아는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110억원을 조달해 루멘스 인수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선 아틀라스링크가 자체 사업 강화보다 그룹 계열사의 M&A를 측면 지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틀라스링크의 최대주주인 미래산업 주식까지 넥스턴앤롤코리아의 루멘스 인수에 담보로 제공됐다는 점은, 아틀라스링크 주주 입장에서 지배구조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거래의 실질이 회사의 이익보다 그룹 차원의 여신 정리와 M&A 금융 조달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사회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동숭동 건물의 용도와 본업과의 연관성, 기회비용을 감안한 임대수익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적절한 투자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110억원의 자금이 다른 계열사의 M&A 금융에 맞물린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 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넥스턴앤롤코리아와 아틀라스링크 관계자에게 질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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