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강화…'미흡' 시 공개
아시아경제-증권 · 2026-08-28 10: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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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를 차등화한다. 최초 정정요구 이후에도 제대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일일이 지적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반면 충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11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 정정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로부터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을 반복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초 정정요구 때는 기존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하되,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도 보완이 미흡하면 정정요구를 강화한다. 이 경우 정정요구서에는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기재하고, 해당 내용은 DART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사가 인수·주선업무 수행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충실한 증권신고서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실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도개선 이후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77.7%로 제도개선 전 29.0%에서 48.7%포인트 높아졌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중도 95.0%로 기존 35.8%보다 59.2%포인트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 IPO 시장이 단기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도입될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로, 중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상장 직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공모가격을 산정하고, 중?장기 투자자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주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세부 운영방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바련돼 현재 입법예고(7월30~9월8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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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면 욕먹어"…결혼식 축의금 '미혼 13만...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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