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9월15일까지 감사인 지정자료 제출해야"
아시아경제-증권 · 2026-08-28 06: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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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미제출 시 감사인 지정…유의사항 안내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유튜브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은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지정기초자료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약 2700곳과 상장사 감사인 39곳 등이다. 회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회계법인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지정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및 산업전문성 제도 등도 설명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는 직권 지정사유,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문의가 잦았던 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주기적 지정기간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된다.
또 감사인 지정 이후 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한 차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이나 상장예정, 회사 요청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으로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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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면 욕먹어"…결혼식 축의금 '미혼 13만...해당 내용은 유튜브에서 '금융감독원'을 검색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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