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퇴근길 ETF 거래 당분간 없던일로
매일경제-증권 · 2026-08-27 15:2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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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거래대상서 제외
다음달 14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문을 열지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는 아예 막히게 된다. 거래소 시행세칙에서 거래제외상품으로 상장지수상품(ETP)을 명시해 제도적으로 거래를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에 ETP를 거래제외상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 예고될 경우 이른바 ‘퇴근길 ETF 거래’는 아예 막히는 셈이다.
거래소는 애프터마켓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면서 ETF와 ETN에도 거래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 6월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는 시간외시장에서 ETF·ETN에 호가를 공급하는 별도의 유동성공급자(LP) 체계까지 제도에 담았고, 지난달까지도 운용사를 상대로 참여 수요를 파악하며 거래대상 ETF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변동성 논란이 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가 제공되지 않는 데다 정규장 종료 후 ETF 설정·환매까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LP가 장중 보유물량을 소진하더라도 애프터마켓에서 곧바로 추가 설정에 나설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당분간 애프터마켓서 ETF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운용사가 참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래소가 신청 절차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을 미룰 수 있었다. 그러나 ETP가 시행세칙상 거래제외상품으로 못 박히면 향후 ETF를 다시 들이기 위해 제도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시행세칙 개정의 절차적 문턱이 상위 업무규정보다 낮다고는 해도, 한 차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거래를 막은 만큼 시장이 진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재도입의 관건은 ETF 시장의 구조적 여건에도 있다. 야간에도 설정·환매가 가능하려면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는 물론 수탁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까지 발행·결제 인프라 전반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 애프터마켓은 거래소와 운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탁회사와 예탁결제원까지 맞물린 사안”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다면 야간에도 설정·환매가 가능한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재추진하더라도 언제 갖출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