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녹색해운항로' 시대 연다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27 11:00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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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목표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등 녹색선박 기준 구체화
중소 조선·기자재사 설계·실증 지원…국내 건조 촉진
정부가 2035년까지 민간·공공 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과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해 해운·조선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녹색선박과 친환경 항만의 요건, 녹색해운항로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시행규칙은 녹색선박의 범위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으로 구체화했다. 친환경선박 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 등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도 마련한다.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할 때는 항로명과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동력원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과 전문인력 관련 정보·통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연구와 정책지원 등의 업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도 본격 추진한다.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R&D),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 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운 분야에서는 2008년 대비 국적선사 외항선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1% 감축하고,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 해운 분야 배출량을 20.2%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친환경 기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한다. 조선·해운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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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7~13%, 주식 말고 적금 넣으시죠"…결국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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