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 김세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004020)이 발주한 철강 생산시설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불공정행위(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간의 가격담합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내부 관계자가 그 과정에 관여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관 약 25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와의 구매 업무 등을 위한 자체 구매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업체 선정 역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외부 공개입찰이 아닌, 사전에 등록된 협력업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시스템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10여 곳의 업체가 동일한 입찰에 참여했는지, 여러 차례 진행된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제철 발주 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의혹은 입찰 참여업체 사이의 가격 담합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제철 내부 관계자가 냉연서비스사업의 입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관계자가 입찰 참여업체 측으로부터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직원의 입찰 관여 및 리베이트 의혹은 현재 확인된 공정위의 업체 간 입찰담합 조사와는 구분된다. 발주처와 입찰 참가자 사이의 행위와 관련해선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별도 규율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주처 직원이 입찰 참가업체 간 담합이나 낙찰 예정자 선정에 관여한 경우가 포착된 경우는 아예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이는 사법기관의 소관으로 관련 절차에 맞춰 이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업 부서를 통한 확인했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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