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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하고 "퇴직금 444억 달라"는 남양유업 前오너

한국경제-경제 · 2026-08-25 18:40 · 남양유업(0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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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회삿돈 횡령·배임하고 "퇴직금 444억 달라"는 남양유업 前오너 소송 2년 만에…27일 1심 판결 재임때 통과시킨 '셀프 보수' 쟁점 사측 "결의 무효로 청구권도 소멸" 재임때 통과시킨 '셀프 보수' 쟁점 사측 "결의 무효로 청구권도 소멸"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사진)에게 443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27일 내린다. 2024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2024년 3월 사임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했다. 청구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 당시 월보수액에 재임 기간과 직급별 지급률을 곱하도록 했다. 회장에게는 재직 1년당 월보수액 7개월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월보수액도 과거 연봉의 19분의 1 수준에서 12분의 1로 변경됐다. 핵심 쟁점은 홍 전 회장 재임 기간 불거진 ‘셀프 보수’ 논란이다. 그는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을 포함한 임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규정(368조 3항)에 배치된 것이어서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홍 전 회장 측은 결의가 무효가 됐더라도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결의 취소와 함께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직 오너에게 1년치 주주환원(약 310억원) 규모를 웃도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경영권 교체 후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한 자본 배분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올해 1월 홍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배임 등)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25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27일 내린다. 2024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2024년 3월 사임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했다. 청구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 당시 월보수액에 재임 기간과 직급별 지급률을 곱하도록 했다. 회장에게는 재직 1년당 월보수액 7개월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월보수액도 과거 연봉의 19분의 1 수준에서 12분의 1로 변경됐다. 핵심 쟁점은 홍 전 회장 재임 기간 불거진 ‘셀프 보수’ 논란이다. 그는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을 포함한 임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규정(368조 3항)에 배치된 것이어서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홍 전 회장 측은 결의가 무효가 됐더라도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결의 취소와 함께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직 오너에게 1년치 주주환원(약 310억원) 규모를 웃도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경영권 교체 후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한 자본 배분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올해 1월 홍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배임 등)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