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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리인하 요구하고 정책자금 신청…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쓴다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25 16:2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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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개인 중심이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 금융 관련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규제 개편 동향과 금융권이 현장에서 느끼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문제점 등도 논의됐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해 정보 주체가 통합 조회·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으로, 누적 고객은 중복 포함 약 1억9000만명, 누적 정보전송은 약 1조6000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 등을 한데 모아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신청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안에서는 목적·범위·방법·기한 등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와 같이 범위가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규제는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른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승인을 받고 이해상충이나 정보주체 이익 저해 등의 문제가 없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확대한다. 은행·카드·금융투자·보험 등에 집중된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넓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활용도를 강화한다.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등이 정보 활용 목적, 항목, 관리책임 등을 정보주체에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에 맞춰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마이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의 모델의 보안성 검증과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금융권·유관기관과 논의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중국·일본이 1위 아니라고? 한국 찾은 외국 관광...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