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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업무 수행 지원…한국신용정보원, 웹포털 정식 서비스 시작

매일경제-경제 · 2026-08-25 15:1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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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업무와 기후금융 대상기업 발굴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웹포털’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후금융 웹포털은 금융권의 K-택소노미 기준 충족 여부 판단 및 녹색기업 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 기후금융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 기후금융 웹포털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사가 기업의 자금 사용 목적이 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성 판단 시스템’과 녹색인증 등 기후금융 심사에 필요한 기후금융 기업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다. 정식 서비스에서는 사후관리, 적합성 판단 신청·중개 등 기능을 확충해 기후금융 프로세스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게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담당자는 기후금융 취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정·배제·보호 기준에 따라 제공 자금의 K-택소노미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적합성 판단 중개 시스템을 통해 외부검토기관에 적합성 판단을 신청하고 해당 결과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후금융 기업정보와 금융기관의 일반 기업여신 차주 정보를 매핑해 금융사가 보다 쉽게 녹색기업을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녹색기업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은 “기후금융 웹포털 정식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기후금융 업무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와 금융배출량 플랫폼 등 금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금융사의 기후금융 활성화와 기후금융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그간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던 만큼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생업 종사자 등의 절차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자산 서류 제출 없이도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