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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50.1%로 부결…통합노조 변수 속 '재교섭' 돌입

인포스탁데일리 · 2026-08-25 10:00 · SK하이닉스(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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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세원 기자]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0.1%로 부결됐다.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반대표가 가결·부결을 가르는 과반선(50%)을 불과 0.1%포인트 넘기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50.1%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노조는 사측과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SK하이닉스에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뒤 사측과 재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가 가능하며,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또한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한해 당해 매도가 가능한 주식 지급분 40%는 구성원이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급분은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임금 인상률도 6.3%로 정해 올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평균 임금 인상률 6.2%보다 0.1%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그럼에도 당초 성과급의 현금 지급 원칙이 주식 지급으로 바뀐 데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잠정합의안은 결국 과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정식 출범 이후 닷새 만에 30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통합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교섭권을 쥐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SK하이닉스 기존 노조 3곳의 합산 조합원은 약 1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채 통합노조에 가입했거나 통합노조와 뜻을 같이 하는 기존 노조 조합원의 표심도 이번 투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겸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복수노조에 중복 가입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통합노조 자체로는 이번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중복 가입자가 기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노조 조합원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통합노조가 곧바로 교섭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통합노조는 이번 임단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설립됐다. 따라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상 현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다시 사측과 협상에 나서는 것도 기존 교섭대표노조 3곳(이천·청주·기술사무직)이다. 문제는 부결 이후다. 권 변호사는 "부결이 되면 현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부결 시 지도부가 사퇴하도록 규약을 정한 노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해당 노조의 규약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없다면 기존 지도부가 '더 잘해보겠다'며 그대로 재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부결됐다고 해서 지도부가 당연히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세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