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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산모 검사·바이러스 치료 보장 강화…배타적사용권 6개월

매일경제-경제 · 2026-08-25 10:00 · 현대해상(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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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태아 염색체 이상 확인 검사와 바이러스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5일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융모막검사와 양수검사는 임신 중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임산부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현대해상이 새로 만든 담보는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진단받은 뒤 융모막검사나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어린이보험이 출산 이후 자녀의 질병·상해 보장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임신 단계부터 산모와 태아의 의료비 부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보장 범위가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바이러스 질환 보장도 넓혔다.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수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대상포진, 간염 등 약관에서 정한 바이러스 질환을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연간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어린이·건강보험 시장에서 단순 진단비보다 실제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겨냥한 특약 개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보험의 신규 고객 기반이 줄어드는 가운데 임신·출산 단계부터 부모의 의료비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거나, 특정 치료·검사 행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상품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