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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中법인 834억 금융사고…반년간 몰랐다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24 15:1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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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외부 플랫폼 계좌 거쳐 정산 계좌 변경·허위 상환정보 걸러내지 못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집행하되 차주들이 납부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구조였다. B사는 이 같은 상환 구조를 악용해 지정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고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전달하지 않은 채 유용했다. 실제 정산금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전산상으로는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일부 차주는 대출금을 갚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분류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15일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는 833억7600만원이다. 사고 인지 과정을 두고도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보고된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약 7개월 동안 문제가 이어졌지만 기업은행의 자체 점검으로는 이를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이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러한 위험 신호도 제때 포착하지 못했다. 사고를 인지한 뒤에야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은행은 사고를 파악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고액과 회수액, 예상 손실액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에선 30만원인데 일본에선 7만원" 한국인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