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수해피해 고객 보험료 최대 6개월 유예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24 10: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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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동양생명 동양생명 close 증권정보 082640 KOSPI 현재가 8,25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8,250 2026.08.24 09:38 기준 관련기사 동양생명, 우리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해제권 불행사 우리금융, 2분기 순익 1조46억원…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동양생명, 우리금융 완전자회사 편입 막바지…ABL생명과 합병 시 자산 5위권 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 대출이자·만기 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특별금융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의 보험계약 또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동양생명은 수해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고객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 고객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를 유예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용 웹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플라자를 통해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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